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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를 쏘려면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59

호랑이를 쏘려면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경제 2000년 05월 03일)

한주식 회장 저 

 

  호랑이를 쏘려면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죽이지도 못할 바에는 쏘지 말아야 한다.  

 

  허가권자와 민원인 사이에도 이런 가설은 성립한다.

 

  92~93년, 2년 동안 성업공사는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산 6-1 임야 8만508㎡를 5회에 걸쳐 공매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공매 때마다 응찰자가 있었으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정작 계약을 못하고 다시 공매되고 있었다. 필자가 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3회 유찰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면제받아 평택시에 임야매매증명을 요청한바 평택시는 임야매매증명을 요청한바 평택시는 경기지사, 산림청장의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첨부하여 임야매매증명 불필요 확인서를 발급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이지 이 건처럼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이라는 필자의 수차례 설명에도 아랑곳없이 불요증명을 발급하여 이 임야는 성업공사와 필자 간에 매매계약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필자의 산림청 질의로 불요증명이 잘못 발급된 것을 알고는 이로부터 오는 부담이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필자가 신청한 임야매매증명신청을 이웃 임야의 산림형질변경 허가 반려 후에 하도록 종용했다.

 

  필자가 그 이웃 임야의 허가신청을 하자 고속도로 1km 이내라는 이유로 반려한 뒤 지역의 다른 업자에게 허가하고 나서는 그 사이에 산림법이 개정되었다고 거짓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부지에 신청한 공장 허가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해명하기를 법률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허가는 평택시의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평택시는 고속도로 1km이내이고 채석장화 할 우려가 있으며 재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관련 법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다.

 

  또, 96년 이웃에 여러 공장을 허가해 주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인 3만㎡를 초과한 것을 문제 삼지 않기 위해 필자의 허가 건을(이것과 합하면 3만㎡가 넘는다) 허가불가라고 잘못 해석하고 이미 허가 난 공장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여 달라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란다.

 

  없는 규제를 하는 자일수록 후환이 두려워 이왕지사 쏜 호랑이가 온전히 죽기를 바라는가?

 

  민원인에게 괘씸죄를 물어 이제는 보전임지로 바꾸겠단다. 민원인에게는 호랑이를 잡을 것처럼 법률을 초월한 행정규제를 하다가 감사 문제라도 생기면 처자식 있는 가장이라며 눈감아 달라는 그들은 누구인가. 법률 밖의 행정 규제를 가하는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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