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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토장을 횟집단지로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3

채토장을 횟집단지로


(부동산경제 20000510)

한주식 회장 저

 

안산시 대부동 산 38번지. 횟집단지가 들어서 영업 중인 이곳은 과거 채토장이었다. 수자원공사가 시행했던 시화지구 조성에 필요한 흙과 돌을 이곳에서 채취했던 것이다.

바다에 두 면이 접하여 천혜의 절경이긴 했지만 유찰을 거듭했다. 사방법상 사방지인데다 채토장이어서 개발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 유찰의 이유였다. 개발허가만 받아서 바다횟집단지를 조성할 수만 있다면 이곳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이 지역 7천 평을 18천만 원에 매입했고 결국 개발허가를 받아 바다횟집단지를 조성해 냈다.

불가 사유로 지적된 두 가지 문제와 우려했던 단지조성 비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다.

 

1.채토장

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임야가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채토장이다. 수자원공사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따라서 개발계획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나 26개월이 되도록 실시계획 입안이 안 되고 있었다. 6개월이 강행규정임을 감안하면 실시계획의 입안이 없는 이 기본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 사업이 실효라면 그 종물인 채토장 역시 실효되었다고 본다.

 

2.사방지

사방사업법에는 국가시책으로 권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방지에도 건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시행령에는 국가시책사업의 용어의 정의나 혹은 사업의 설명이 없다. , 횟집이 국가시책사업이 아니라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횟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도 민원인은 사업을 해서 좋고 정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주택을 짓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주택을 짓다보면 식당(한바)을 하게 되고 소주를 팔게 되고(주점), 잠을 자게(여관)된다. 변경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는 숙박, 위생업소의 규제가 없었으므로 횟집, 숙박시설로 변경 허가되었다.

 

3.비용의 절감

이 임야는 돌산이었는데 이를 발파하고 치우려면 임야 값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게 된다. 따라서 바닷가이므로 선착장 허가를 받아 돌을 상선(돌을 바지선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선행하고, 인천으로 가져갈 건설회사 한양, 대우와 채석 계약을 했다. 남은 흙은 바닷가 매립장에 공급했다. 공유수면 매립법상 서해안에는 국가 등이 아니면 매립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면 선착장 건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높은 곳의 흙을 저지대로 시집보내는 중매를 통해 양쪽에서 고무신을 얻어 신을 수 있었다.

앞으로 형질변경 컨설턴트들은 중매쟁이의 노하우도 적절히 익혀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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