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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법이다. 민원처리는 원님 맘대로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4

짐은 법이다, 민원처리는 원님 맘대로


(부동산경제 20000524)

한주식 회장 저

 

휴게실에서는 밥을 팔지 말고 휴게소 간판을 내려라, 국수집도 문을 닫아라.’

연기 군수는 1번 국도변 휴게음식점에서 밥 팔지 말고 휴게소 간판 내리고 국수집도 문 닫고 음식을 팔지 말라면서 식당주인에게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다. 국수집을 하던 민원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빚도 갚지 못한 채 철수했다.

하지만 연기군이 시정명령의 이유로 제시한 것들은 여러 가지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수 없으니 차류만 팔라는 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8호 가목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하여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둘째, 휴게음식점은 휴게소가 아니므로 휴게소 간판을 철거하라는 점에 대하여는 휴게소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로변 접고 구역에서 하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규가 삭제된 지 몇 년이나 지나 혼동될 소지가 없으므로 휴게소는 가능했다.

 

셋째, 세차장 용도의 건물에 국수집 허가가 안 된다고 하나 세차장과 음식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국수집 용도가 가능하다.

 

넷째, 99년부터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한 뒤 허가 받도록 하고 있으나 98년 말 오수정화조가 필요 없을 때 신청한 민원은 법규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모든 법 부칙 제2조의 경과 규정에 의해 개정 전의 신청은 개정 전의 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더구나 정화조 준공 뒤 최초검사일도 안된 시점에서 정화조 미비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신의가 아니다.

 

다섯째, 근린생활시설인 동일 부지내 1, 2호 점포의 용도 교환은 농지전용허가의 사후관리대상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라. 하는 점도 문제가 있었다.

점포 1호의 식당은 2호로, 2호의 슈퍼는 1호로 바꾸어 쓰겠다는 데도 농지부서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나 농림부는 농지과장 명의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연기군에서는 괘씸죄를 사과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기군은 모든 법에 적합하게 영업하고 있는 민원인의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식품협회에 까지 겁을 주어 왕따를 만들었다. 그러고서도 잘못됐으면 허가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배짱의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서글픔을 느끼기보다 당사자의 불쌍함은 물론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는 민원제도가 한심하다.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연기군은 구두로 잘못된 점을 사과했다. 법규를 몰라서 그랬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하는 사과 한마디가 오히려 무책임해 보였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공무원에게 휘둘려 생업을 포기하고 물러난 불쌍한 백성은 어디선가 무엇을 하며 나라님을 원망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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