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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만 준공이 가능할까요?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6

2층만 준공이 가능할까요?

(부동산경제 2000621)

한주식 회장 저 

 

대구시 북구 칠성동 85번지. 지은 지 15년이 되도록 준공이 안됐다. 때문에 공시지가 86억인 상가가 지하와 2층만 성업공사에서 5억 원에 입찰에 부쳐졌다.

 

그것도 5년 동안 이자 없는 연부상환으로 상가가 공시가의 5%에도 팔리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세 가지로 요약됐다.

1.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축관련법규에 맞지 않아 준공이 안 된다.

2. 전기는 동력을 써야 하는데 1층에서 동력을 쓰고 있으므로 한 개의 상가에 또 다른 동력선을 인입할 수 없다는 법규가 가로막고 있다.

3. 상가 1300평으로 700평 이상은 도소매진흥법상 시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시장 허가가 불가했다.

 

 3가지 하자만 치유된다면 이 동굴 같은 상가를 사서 임대를 한다면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5억 원에 수의계약하고 준공신청을 했다.

첫째, 건축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15년 전 허가 당시의 법규에 맞으면 되는데 모든 법규의 부칙 제2조에 있는 경과 규정에 의해, 즉 헌법 제 13 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소방법 등 하자문제는 해결됐다.

둘째, 동력의 인입을 정한 전기사업법은 이 건축물 허가 시에는 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셋째, 도소매진흥법상 허가는 두 사람이 건물을 사서 각기 따로 사업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이와 같이 하자를 치유한 후 임대를 하자니 잔금을 치러야 했다. 준공 등 하자 치유를 지켜본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 이전하고 임대보증금은 매입금액보다 많은 6억 원으로 월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20명에게 임대했다.

15년 동안 미준 공으로 비어있던 상가를 그것도 매입한 지하와 2층만 준공 받아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건물의 형질변경이랄까?

이 건물 1층은 준공이 안 된 탓인지 어차피 무허가로 영업하게 되는 보신탕집과 의류상가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철역 입구의 요지를 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요즘 흔히 쓰이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과는 다른 개념으로 버려진 상가를 눈여겨보고 구법의 경과 규정의 응용을 통한 틈새를 찾아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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