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세
형질변경 준공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나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10

(부동산경제 2000628)

한주식 회장 저 

 

오산이 외삼미동 555번지. 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가다 오산시 초입의 국도 주변에 위치한 이곳은 지목은 임야이나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無立木地)로서 평지를 이루고 있다.

당시 이곳은 토지공사 소유로 매각을 위해 공매 공고를 한 상태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매매의 조건으로 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농지매매 증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면서 잡종지 상태인 이 토지가 농지일리 없다고 판단한 필자는 단독입찰로 매입을 한 후, 농지매매증명을 거부하였다. 얼마 후 농지로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의 환매등기가 등재되었고 필자는 한철의 밭작물을 심은 뒤 환매등기를 말소하였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선행하여야 했으나, 지목이 임야이고 사업성이 없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반려되어, 필자는 가능한 이유를 피력, 여러 차례의 신청 끝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부지를 매입하기를 원했던 이웃한 토지소유자의 제보로 수원의 K일보에서 진입로의 임야를 불법훼손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의 사진과 함께 고발성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래서 필자는 편집국장에게 공개질의를 보내게 되었다.

첫째, 훼손된 부분은 지목이 묘지이나 관습상 도로이지 않는가?

둘째, 공사를 시작한지 벌써 십여 일이 지났는데, 시사성을 생명으로 하는 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화할 수 있는가?

셋째, 이 보도가 시민의 정보욕구를 과연 충족할 수 있는가?

넷째, 기사화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자 신문사측은 차후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취재기자는 본건과 비슷한 여러 종류의 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신문사를 떠나게 되었다.

본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라고 해야 하수도용 흄관을 설치하고 하천변에 옹벽을 치는 정도에 불과했다. 공사의 완료 후 준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청에서는 준공허가를 위해서는 잣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야를 대지화한다는 것은 입목의 벌채이지 식수(植樹)가 아니라고 생각한 필자는 식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설득했으나 인용되지 않다가, 결국 허가권자가 식수를 한 후에야 준공이 이루어졌다.

임의로 행정규제를 하던 이들도 낙마하여 주택사업을 한다는데, 그 또한 없는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기득권자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는 자, 불법행정규제를 하는 자, 토지개발업자 등 서로 남이 아닌 동포애로써 경제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라 여기지 말고, 혹시라도 업자들의 로비로 흉을 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관련법규나 민원행정에 대한 연구에 적은 시간이나마 투자함이 곧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민·관 모두가 새겨 봄직하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