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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 불필요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85

도시계획 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 불필요

(부동산경제 200075)

한주식 회장 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앞에 논이 많이 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8713호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62호에 의해 농지 전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은 협의 혹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토지에 연립주택 허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허가 접수가 거절되었다. 담당자는 오산시에서도 다른 허가 건으로 필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법 밖의 규제로 잠 못 이루게 한 사람이었다.

주거지역이더라도 지목이 답인 농지인 경우 토지 형질변경을 먼저 받은 뒤 신청하라는 이유에서였다.

()은 밭()에 물()을 담아 놓은 상형문자인데,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작업을 필요로 한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해 부지를 고르거나 지하실 또는 기초를 파는 것은 건축행위로 구분되는 데도 허가 접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건축법 제8항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및 협의, 도로의 점용 허가 등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필자는 허가 신청은 민원인의 고유 권한이니 신청서류가 적합지 않으며 반려하되 혹시 허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2주일 걸린단다. 돌아오면서 농림부와 건교부에 전화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 2~3일 지나니 장안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허가가 급하다고 하여 빨리 허가해 줬는데 왜 안 찾아 가냐고!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보자.

왜 이 논이 허가가 안 되어 컨설팅 요청이 되었을까? 허가권자가 주거지역에서 절·성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요구하는데 있다.

잘 몰랐으면 사후에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큰 은혜나 베푸는 듯 한 표정이 나라를 좀 먹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 민원인이 예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따른 민원 처리일 뿐인 것을 고맙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우리 민원인들이 각성하여 법이 정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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