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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독서실 인가가 되냐고요?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0

점포에 독서실 인가가 되냐고요?

 

(부동산경제 2000년 7월17일)

한주식 회장 저 

 

점포라 하면 흔히 1층에 칸을 막아 구성한 가게 자리를 연상한다. 그러나 80년 이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용어가 없어 상가 전체가 점포 용도로 구성되기도 했다.

국어사전을 보니 점포(店鋪) 가게를 벌인 집, 가게 집 고객을 상대로 하는 지점, 출장소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 하여 장사하는 집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에서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삼양동4거리의 상가 4360평을 단돈 1억 원에 그것도 5년간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는데도 단독 입찰이었다. 이유는 4층인데도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없어 용도변경이 안되기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란다.

과연 그럴까? 80년 건축법 개정 전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의 용도가 점포였다. 그러므로 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이 점포 용도는 위락시설, 관람시설 등을 제외한 공장, 숙박, 주택, 근생, 상가, 사무실 등 점포보다 낮은 등급으로 이용할 때는 용도 변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건물을 매입하여 독서실, 학원, 공장, 사무실, 당구장 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구장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더라도 시설을 한 뒤 허가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을 먼저 한 뒤 허가 안 되면 그 시설을 누가 물어주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시설을 한 사람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과잉 투자요 낭비인 것이다.

법적 시설을 기준에 맞게 하는 조건으로 먼저 허가 받은 후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대로 시설한다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다. 이 건물이 필자가 매입하기 전에는 공장이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지방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해 등록세, 재산세 등의 추징을 요구했다. 매입 전에 중과 대상이라도 새로 매입하여 중과 대상이 아닌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중과세 대상이란다.

이에 필자는 이 건물이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하여 징수한 세금을 5년 이내에 낸 것까지 환급해 달라고 역으로 요청했다. 내가 낸 세금은 아니지만 징수권자가 먼저 전 주인이 부담할 세금을 내게 청구했으니 바꿔 본다면 전 주인에게 초과징수한 중과세금은 건물을 인수한 내가 돌려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약간은 엉뚱한 것 같은 해석에서 부동산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장사꾼인 컨설턴트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어려운 시험에 급제하여 발령 난 공무원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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