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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답이라고 농지 전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82

지목이 전답이라고 농지 전용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경제 2000년 7월 31일)

한주식 회장 저 

 

자동차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도청 소재지에 차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구시 동구 비행장 부근의 농지를 부지로 하기 위해 매입키로 하고 차고 조성 계획서를 대구시에 제출 할 때의 얘기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나씩 보완 설명할 때마다 또 다른 안 되는 이유를 제기했다.

사업 계획서 인정을 받기 위해 수성 저수지 앞에 여관방을 얻어 숙식을 하며 관련 법규를 제시하고 설득하던 준농지라 안 된다는 이유만 남았다.

도시계획법 제 87항에 의해 준주거지역에선 농지법 적용이 배척된다.’고 해명했으나 담당관은 안 된다는 소리만 몇날 며칠이고 해대다가 결국 담당자는 농림부,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때문이 아니라 서울서 와서 며칠씩 어렵게 지내는 것이 불쌍해서 승인한단다.

관련 법률은 시청에 있는 것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나 다를 리 없다.

공무원이 볼 때는 억제하는 측면에서, 민원인은 가능한 측면에서 아전인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도 개별 법률의 제1조에서 정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법규라고 없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말하는 법규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상부 관련 부서에 묻거나 법규를 확인하여, 혹은 다른 도시에 전화로라도 문의해서 협조할 만도 한데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고시 출신이라는 국장과의 담판을 통해서 농지에 차고를 낼 수 있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법 부칙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 입찰에서조차 주거지역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이 증명을 안냈다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집달관의 현장조사와 감정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계획 지역임이 확인되면 되는 것인데도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낙찰 불허함은 모순이라 하겠다.

형질변경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도시계획지역 농지와 관습도로 건이다.

허가 청에 답변하기 위해 상급 청에 질의하면 필자를 알고 있는 상급청 담당공무원은 알면서 왜 묻냐고 한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짜증도 나려니와 국력 낭비도 된다. 법규에 명시된 데라 에누리하지 말고 정찰가로 시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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