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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상의 지목설(임야개발)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43

(부동산경제 2000814)

한주식 회장 저



산림법상 산림과 지적법상의 임야는 어떻게 다른가.

산림법 제2조에서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 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를 산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법시행령 65호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립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고 지목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산림법의 산림과 지적법의 임야는 서로 같다고 보이나, 서로 다른 점은 산림법에서 임야란 용어를 쓰지 않고 또 지목과 관련 없이 산림을 정의하고 있어 임야가 아니라도 산림이 될 수 있고, 임야라도 산림이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임야가 산림인가의 가설이 필요하게 된다.

산림법에서 산림은 임야를 말한다고 정의한다면 명쾌하겠지만 서로 다른개념이므로 임야란 지목을 산림으로 할 것인가?’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당초 지적법의 지목 설정에 맞춰 임야로 지목이 설정 된 토지가 무입목지가 되었다면 산림으로 볼 것인가는 문제가 생기고 임야가 아닌 현실지목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입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는 산림이지만 장기적으로 입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지법에서는 3년 이상 농지로 이용 된 경우는 농지로 본다고 한다.

개별법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 받은 용도를 따르게 되는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화전법에 의해 조성된 농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주차장법에 의해 조성되는 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임야로 유지되더라도 허가로 인하여 무입목지가 되면 허가상의 용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 없이 5년이상 무입목지가 되면 신고에 의하여 용도를 인정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림법상 지목설은 산림청에 건의하여 입법예고까지 하고 몇 년을 예고 상태로 있었으나 법제화하지 않고 과실 없는(허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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