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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인가 에피소드 -건축물의 용도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6

(부동산경제 2000821)

한주식 회장 저 


독서실은 사설강습소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위는 독서실 건물의 용도가 사설 강습소이기 때문에 독서실을 할 수 없으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뒤 신청하라고 했다. 용도변경을 하자면 법률상으로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부서에서는 주차장 증설을 요구했다.

사설강습소법이란 글자 그대로 공공이 아닌 강습소(학원, 독서실 등)를 말하는데 사설강습소 용도의 건물에 독서실이 안 된다니 기가 막힐 일이었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시설에서 적은 시설로 바꾸는데 주차장을 추가하라니 더 기가 찰 일이다.

익산시 평화동의 5층 건물 중 4층에다 독서실을 내기 위해 시설을 다 해두고 몇 달째 인가를 받지 못했다. 도교육위원회 사회과장을 만나 건축법 사설강습소법의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으나 자신의 아집만 키워온 칼자루 잡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젊은 감사과장을 만나 어린애도 알아들을 기초법을 배척하는 아집이 교육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 법규대로 인·허가 업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상 분류된 여러 용도 중 그 규모가 작아 완화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모아 근린생활(기초생활에 필수적인)시설로 분류한 것이라고 한다면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공용 시설 등 어느 것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 이튿날 어렵게 4층에 독서실 인가를 받았는데 운영자의 말을 빌리면 대박이었다. 그래서 5층에도 독서실을 하기로 했는데 4층은 남자 독서실이었지만 5층은 남·여 공용이라서 문제가 되었다. 시설 규정에 남·여의 열람실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화장실도 따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열람실은 복도를 따라 가다가 남, 여로 따로 문이 있어서 열람실이 있고 화장실은 첫 번째 문을 들어서면 세면대와 일정 공간이 있고 두 번째 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남자 또 하나는 여자 화장실로 되어 있다.

남녀 분리된 열람실은 따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복도를 같이 쓰는 건 무방할 거시며 화장실 역시 내부에서 용무 보는 칸만 따로 있으면 가능하다.

특별히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원 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의 취지라고 본다면 허가권을 가진 분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위해, 나라를 위해 결제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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