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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안 되는 비업무용지(행정법에 제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7

(부동산경제 2000828)

한주식 회장 저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산 38 임야 39669은 성업공사에서 평당 7천원에 매입, 계약후 잔금을 지불(3년 분할)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 부지는 금강그룹 소유였는데 장기간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마지못해 매각하는 것이었다. 맹지이고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준농림지역 제도가 없었으므로 임야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해 임야 가격이 쌀 수밖에 없었던 동네 어구의 야산이다.

이 언덕배기를 감싸고 흐르는 국유의 구거가 있어 이 구거를 점용하여 진입로로 하고 생활주변 산업인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설계를 우선 착수한 뒤 관할관청의 산림과에 개발에 대한 산림법상의 소견문을 가지고가 꾸준히 설명했는데 산림보전지역의 훼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허가권자의 선입견을 바꾸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재판장이 심리하듯, 민원인이 사업계획서에서 허가의 필연성을 설명(주장?)하는 것이 허가권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점은 시험문제에서 논술형 문제와 O, X 문제를 허가권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허가서를 요식 서류만으로 갖춰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실무 조정회의(복합민원)에서 관련법을 검토할 때 논술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 해석을 하려면 위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잘못 해석하여 허가될 것이 안 되면 추후 시정하면 되지만 안 될 것이 허가되면 렌즈 끼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신청서에 검토사항을 세세히 분석해 첨부하면 각 개별법마다 O, X 문제로 체크하면 될 것이니 허가권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누구나 귀찮은 것을 싫어하니까?

보통 사업계획서를 남이 작성했던 것을 참고하여 베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사춘기때 남의 연애편지를 베껴 쓰거나 글 잘 쓰는 친구에게 대필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원리와 같다 하겠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사업계획, 예를 들어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형질변경을 시작하겠다면 사실대로 기재하고, 그로 인한 영향, 피해복구 계획, 사업 효과, 고용계획, 지역발전에 관한 것, 사업의 성취성, 자금계획, 생산 판매계획, 꼭 이부지에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내 주장을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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