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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거에도 건축 가능하다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328

(부동산경제 2000918)

한주식 회장 저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 174평을 성업공사에서 110만원에 관리인 명의로 매수 계약했다. 계약에는 6개월 후에 잔금을 내게 되어 있으나 바로 등기하기 위해 용산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삼익주택 사장실에 잔금 100만원을 가져갔다.

   회장님 왈 이 땅이 비업무용이라고 10년째 성업공사에서 공매했는데도 안 팔리더니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살 사람 있어 반갑습니다. 등기 비용을 드릴 테니 오늘 바로 등기해 가시죠.”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등기서류를 받아 나오는데 등기비용이라며 봉투를 내미는데 봉투에는 땅값으로 지불했던 100만원이 다른 돈으로 바뀌어 들어 있었다. 10여 년 동안 집어갈 사람이 없어 속 썩이던 하천부지를 처분해 개운하다는 회장님 말씀이었다.

   이 부지가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 개수공사로 하천 관리구역 밖에 편입된 부지이므로 건축법상 대지로 본다는 건교부 질의 회신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니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다른 부지는 지목이 구거였는데 건축 허가시 지목이 문제되었다.

   하지만 "이 구거는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고 노송이 몇 그루 있는데 이 소나무의 나이로 보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75년 이전에 이 땅에 소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경지지역의 현황 임야로 보아 국토이용관리법상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와 같은 용도로 볼 수 있다. “는 답변을 받아 주택을 건축했다.

또 다른 유지는 현황 잡종지로 보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후 건축할 수 있었다.

하천인 지목의 토지가 잡종지로 되는 것은 하천법의 양여 규정 때문이다. 하천법은 국유 재산법과는 달리 불용 재산을 불허할 수는 없고 하천 개수공사 등으로 생긴 잡종 재산과 연간 2회 이상 범람한 사유재산 등을 서로 바꾸거나 점용케 할 수는 있다.

연간 2회 범람하여 하천이 되면 등기에도 불구하고 국유로 보는 하천법 규정에 의해 하천 밖으로 편입된 잡종 재산인 하천부지나 구거, 유지 등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지를 눈여겨보아 집을 지으면 물가에 살게 되고 지하수도 풍부하여 공장용지나 농장, 주택으로 으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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