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2000년 10월 16일)
한주식 회장 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많은 법률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법의 상ㆍ하ㆍ우선ㆍ일반법 관계를 체계적으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관리계획관련법 등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이를 우선(특별)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으로 적용하여 검토함이 타당하다.
<토지관련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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