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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의 부동산 관련 컨설팅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2

(부동산경제 20001120)

한주식 회장 저​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 돌풍을 만나 중소기업 창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창업 시의 입지, 용지, 지역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점을 검토하면 우선 대도시의 인력을 근로자로 확보하기 쉬운 대도시나 주변지역이 좋겠으나 법인등기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부담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3년 말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서울에 인접한 용인시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 시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와 사업장 부지의 등록세가 감면된다.

또 설립 후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에서 벗어난 실질적 수도권들의 범위가 아주 좋은데 착안하면 세법상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인접지역에 많이 있다.

먼 지방으로 가지 않더라도 좋은 입지조건의 창업부지를 싼 가격에 고를 수 있다.

이 밖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나 이 경우는 수도권 내라도 감면되므로 위 경우와는 다르다. 이때의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세법상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 촉진권역으로 같은 것 같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자가 전담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이노넷(INNONET) 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시의 기업애로 해소센터에서 법무, 회계, 변리, 세무, 형질변경, 건축, 사업승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인터넷상으로 무료 상담할 수 있고 상담신청을 하면 당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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