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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컨설팅-하자치유의 유형별 사례(2)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8

부동산 경매 컨설팅-하자치유의 유형별 사례(2)

(부동산경제 20001204)

한주식 회장 저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덤핑 시장이 따로 없다. 더 싼값에 매입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계속 유찰 되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를 내재한 물건 중에서 골라야 한다. 하자 치유의 컨설팅을 사례별로 실례를 들어 치유해 본다.

 

여섯째 (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에 있는 농지 7천 평은 아파트 499가구의 사업승인 난 부지로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지 않은데 감정가격이 22억 원임에도 3억원대에 경매 진행중이다.

 

일곱째 (임야 지목의 초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산27-3 토지는 밀.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어 농지취득증명이 없으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조건이 있어 계속 유찰되고 있었다.

싼값에 경매에 응한 뒤 밀. 옥수수가 사료용이므로 이 토지는 농지라기보다 초지로 해석하여 취득하였다.

 

여덟째 (1에 미달하는 농지)

비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1이상이라야 하나 330이상에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아홉째 (지분 토지로 맹지)

민법 제2201항에 의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는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지분 토지가 맹지가 되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열 번째 (진입로인 농지 취득)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 소재한 공장 경락시 공장의 진입로가 농지를 가로질러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이 농지에 포함되어 있어 콘크리트로 포장된 필지의 농지취득증명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농업경영불가 및 복구계획 불충분의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인데 도로도 농지와 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체를 농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있으므로 농지의 이용이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의가 인용되어 경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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