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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컨설팅-하자치유의 유형별 사례(5)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3

(부동산경제 20001225)

​한주식 회장 저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덤핑 시장이 따로 없다. 더 싼값에 매입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계속 유찰 되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를 내재한 물건 중에서 골라야 한다. 하자 치유의 컨설팅을 사례별로 실례를 들어 치유해 본다.

 

스무 번째 (농림지역의 준보전임지)

준보전임지와 상대농지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시 경과 규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지역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야한다. 또 준농림지역 내의 단독의 농림지도 유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물한 번째 (준농림지역의 농림지)

국토이용계획은 단위지역을 용도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므로 주위 환경과 달리 지정된 지역과 농지전용, 보전임지 전용을 받은 경우 관리 기간이 지나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스물두 번째 (좁은 도로의 진입로)

건축법상 도로폭 제한은 751231일 규정된 것이고 좁은 도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2m만 넘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법률의 경과 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컨설턴트가 응용하는 법규의 감초가 된다.

 

스물셋 번째 (현황 지목이 다른 경우)

김포시 사우동 1413번지 일대는 유지로 건축이 불가능했다.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뒤 농업진흥지역 제외를 위해 국토이용변경 신청 중이다.

 

스물넷 번째 (개인 소유의 하천 부지)

하천은 건교부 소유인 것이나 용도 폐지되면 양여 받은 사람이 등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면 농림지역에서 제외된다. 건축도 가능하다.

 

스물다섯 번째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한 때)

점포와 같이 현행 건축법상 없어진 용도는 법 부칙2조에 따라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건축법에 없어진 용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토지의 경우엔 실지 이용과 지목이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스물여섯 번째(개발제한지역의 토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제 일변도로 개발을 억제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증축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동 시행령 별표에서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재고되어 동 구역 내의 토지이용이 나아지고 대지 및 무허가 주택이 있던 부지에 건축이 가능함은 물론 지방도시의 개발제한지역은 해제되므로 경매 구입시 실속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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