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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컨설팅-하자치유의 유형별 사례(6)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1

(부동산경제 200111)

한주식 회장 저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덤핑 시장이 따로 없다. 더 싼값에 매입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계속 유찰 되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를 내재한 물건 중에서 골라야 한다. 하자 치유의 컨설팅을 사례별로 실례를 들어 치유해 본다.

 

스물일곱 번째 (수질보전·수변구역)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 지역은 공장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점을 검토하여 할 것이다.

 

스물여덟 번째 (하천에 포락한 토지)

토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하천에 포락한 경우는 하천부지가 하천 밖으로 나온 부지와 경계를 결정하여 사용하거나 양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하천변이라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할 수 있다. 다만 남은 부지가 하천 관리구역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으로 포락한 부분은 등기에 불구하고 국유로 보게 된다.

 

스물아홉 번째 (인접도로폭에 따른 제한)

빌라트 용지란 말이 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는데 19세대 이내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데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제한이 적어야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데 북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으면 최고로 친다.

지금은 주거지역에 숙박업용도, (여관)의 건축이 불가하나 읍·면 지역의 12m 이상 도로 변에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있었다. 이때의 12m 이상에는 하천 광장 등이 포함되므로 지금도 숙박업소는 하천변에 많다. 도로의 쪽은 이와 같이 틈새를 들여다 볼 수 있는지 갸우뚱거려 봄직하다.

 

서른 번째 (경과규정)

이웃은 수완이 좋아 집을 지은 것 같은데 같은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법률의 개정으로 없던 규제가 생기거나 강화 된 후에는 개발이 억제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법 부칙의 경과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법에서 적합하게 인·허가를 받거나 적합한 것을 새로운 법에서도 계속 용인 된다는 규정이다.

 

서른한 번째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토지상의 근저당권자나 가등기, 환매 등기권자의 동의서를 건축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라는 경우가 많으나 허가 시에 필요한 것은 소유자의 동의서이므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는 동의서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지상권, 용역권 등은 그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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