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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컨설팅-하자치유의 유형별 사례(8)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5

(부동산경제 2001129)

한주식 회장 저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덤핑 시장이 따로 없다. 더 싼값에 매입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계속 유찰 되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를 내재한 물건 중에서 골라야 한다. 하자 치유의 컨설팅을 사례별로 실례를 들어 치유해 본다.

 

서른두 번째 (개발제한지역 해제)

개발제한 지역이 해제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를 거라며 정보를 미리 알고자 하는 투자가들이 많다. 그러나 호랑이가 죽으면 고양이가 설치듯이,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되면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은 그대로 유효하고 상수보호, 수변, 군사시설, 보전임지, 농업진흥지역 등은 그대로 남으므로 새로 개발 가능한 곳은 거의 없게 마련인데, 기존 주택이나 대지는 이미 완화되어 신·개축할 수 있으니 돈 벌러 덤빌 동네는 아닐 성 싶다. 해제후에 남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른세 번째 (부잣집 딸보다 예쁜 소녀가 좋다)

준 농림지역 임야가 개발 열기로 찾는 이가 많고 가격이 높으나 보전임지나 농업 보호구역의 임야는 투자가의 관심 밖이라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다. 준농림지역은 아니나 구릉지인 예쁘고 양지바른 임야를 골라 준농림으로 전환하면 경제성이 배가 된다. 예쁜 소녀가 시집가 아들을 낳으면 김씨일지 박씨일지 신랑 택하기 나름이 듯이 준농림으로 바꾸는 것도 노력하기 나름이라 하는 것이 컨설팅이다.

 

서른네 번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가끔 신문에 유망 경매 물건의 소개가 실린다. 이런 경우 경쟁이 높고 실리가 없다.

큰 간판을 걸고 있는 업체의 추천, 공개된 물건의 경락으로 대박은 없다. 대박 물건은 경쟁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제한 지역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 종로구 평창동 지역에 당시의 한국 신탁은행 토지가 많았고 경매를 하면서 자연 녹지를 그린벨트라고 감정하여 주택지를 시가의 1%인 평당 5천원에 그것도 이자 없이 3년 분할도 팔았는데도 살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가격이 싸니 축대까지 조성된 주택지 사서 집 못짓는 줄 알고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밭치고도 가격이 싸니 어차피 호박값이었다. 그 분의 아들은 취직한 첫 월급으로 그 동네 유일의 신형 아파트 30평을 이자 없이 3년 연부로 사서 서울 도심에 호박 농사로 신선놀음을 하고 살았다.

 

서른다섯 번째 (인감증명의 용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리 370-3번지 일대 농지는 재미동포의 소유였는데 땅 팔러 입국했으나 인감증명이 어째 좀 잘못된 것을 출국하는 날 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매매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의 상대 농지로 아무런 하자 없는 땅이 평당 13천원이라서 등기가 되면 돈 내기로 하고 등기부터 신청했더니 본인이 입회했기 때문에 인감증명상의 글자 한자의 오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산 사람도 재미동포로 이 땅에 상가를 지으려는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 인감증명의 취지는 증명의 본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틀림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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