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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상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8

임야도 상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부동산경제 2000712)

한주식 회장 저 

 

94년 초 준농림지역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가는 곳마다 음식점, 숙박시설용으로 형질변경 신청이 포화를 이루었다. 농지나 임야가 허가만 되면 상업지로 되니 감정가격이 폭등하고 매매도 쉬워졌다. 서울 근교의 경치 좋은 길은 온통 숙박시설이요, 먹자거리가 돼 갔다.

하지만 치열한 영업경쟁 속에서 많은 오수가 발생됐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문제에다 환경파괴까지 겹치다 보니 아예 준농림지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준농림지 제도가 건축업계의 구원투수로 여겨졌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191번지 임야, 건축자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산림 형질변경이 신청됐다.

화성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생활 폐수 및 우수가 유입되어 농작물과 환경오염 피해,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사업목적으로 한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화성시에서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용도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 2항에 의하면 민원실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2차례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곧바로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또한 경기도는 산 191번지 주변에는 실제 측구 또는 구거시설(도랑)이 없는 상태로 하단부에 농경지가 있어 생활 오·폐수 및 우수가 유입될 경우 근처 농작물 및 농경지 매몰, 기타 피해가 예상된다거나 기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단지 내 오수의 집수정으로부터 기존 구거까지 약 250m 구간에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름 450mm의 흄관을 매설하여 주위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우수 및 생활 오·폐수 처리계획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결국 산 191 임야에 관하여 산림 형질 하였다가 변경되어 공장,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 승인 되었다.

이 허가로 평당 3만 원짜리 임야는 20만원의 상업지로 가치가 급상승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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