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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의 부동산투자(4)-돈 없이 아파트 분양권 취득하기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77

(부동산경제 200142)

한주식 회장 저

 

물건 값에는 적정가격이 형성되는데 부동산은 유사 상품을 한 곳에 진열하지 못하다보니 상황에 따라 덤핑을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격이 형성된다. 평가 방법으로 수익성, 비교 방법, 복성식 방법이 가격을 적용하여도 설명되지 않는 경매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는 투자를 기획해본다.

 

2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 예금을 들어야하고 서울서는 최소한 300만원을 일시불로 청약 예금을 들어야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을까?

 

2만원씩 12회의 청약 부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보자.

12만원을 납후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2~12회를 납부해도 1순위가 된다.

300만원 낸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최초 2만원 입금한 날이 300만원 예금한 기준일이 되므로 2만원만 있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투자가 가능하다.

 

청약예금 가입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등기 전매와는 다르다.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한 미등기 전매는 미등기 전매 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는 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기타 계약에 해당하므로 등기 의무 사항이 아니고 양도세 중과 규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양 받은 주택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고 명의 변경하게 되면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에서도 이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한국투자신탁에서 취급 근로자주식신탁에서는 2년 연속 배당금이 123%를 기록했는데도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요즘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알고 큰 수익이 나는 투자는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없다고 본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자금에 의지하기보다는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참신한 틈새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투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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