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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를 금싸라기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6

불모지를 금싸라기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부동산경제 20000322)

한주식 회장 저 

 

  사무실 한쪽 방에서 보청기를 꽂은채 방문객들의 고민을 열심히 상담해 주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 한주식 대표이사(53). 청력이 약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지만 고객들의 숙원을 풀어내는 그의 두뇌회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세종건설의 대표이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는 한번도 실패하지 않은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건당 100억원 이상을 벌어 본 것도 수십번에 이르는 컨설팅업계의 귀재다. 인허가 관련법률을 속속들이 꿰뚫는 해박한 법 논리를 앞세워 공무원들의 지나친 법률 확대해석 오류를 짚어낸 결과이다.

 

  “그동안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부서나 고문 변호사가 추진, 1심 혹은 2심에서 기각됐던 소송사건도 제가 본격 취급하기 시작해 상급심에서 승소한 것만도 수십 차례에 이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 대표를 가리켜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심지어 도랑이나 염전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인허가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쓸모없던 땅들이 한 대표의 손만 거치면 고가의 부지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인허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도로를 제외하고는 집을 짓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안산시 대부도에서는 바다회 전문단지를 건축했고, 화성시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랑 위에 집을 지었다. 용인시에서는 평당 1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하천부지를 매입, 6층짜리 건물을 짓고 평당 140만원이라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구에서도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농지에 집을 지으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문제로 관할 구청과 맞섰지만 결국 그의 논리에 공무원이 손을 들고 말았다.

 

  성북구 정릉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10년 동안 공매했지만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았던 맹지를 평당 20만원에 매입해 1층은 주택, 2층은 독서실로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이 모두가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것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것들이다. 그의 승승장구가 전국에 걸쳐 계속되자 감사원, 서울지검 특수부 등 7개 기관이 나서 위법허가 여부를 조사했지만 단 한건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법률해석에 근거한 허가였음이 드러나 그의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건설, 복지, 농림, 재경, 법무 등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시도의 시구청 어느 곳도 민원해결을 위해 부딪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공무원 교육용 질의 회신집의 최대 인용처가 한 대표의 질의내용으로 꾸며져 있을 정도로 제도개선에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의 인허가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그동안의 에피소드 등을 모은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단행본을 발행, 민원인들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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