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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자 그대는 누구인가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6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자 그대는 누구인가?

 

(부동산경제 20000531)

한주식 회장 저 

 

가족묘지

지도자들은 화장을 선호한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고향 뒷동산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사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동물적 귀거래사가 아닐까?

용인시의 황 모 씨는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의 과수원 13천 평을 매입해 과수원 일부에 고구마, 채소를 가꾸면서 축사를 지어 소 두어 마리 키워 우유 마시고, 귀퉁이에 늙으신 부모님의 산소를 설치코자 했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여주군에 우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기로 하고 농지담당자를 만났는데 농지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용허가가 안된다고 했다. 이에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농림부 법무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전용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1년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등기를 늦게 했으면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지 등기시점이 농지전용허가의 가산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천 평 과수원의 묘지부지에서는 한 가족의 묘를 쓰면 다른 가족의 묘는 쓸 수 없단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넣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1호 다목 (1)묘지는 1개소에 한하되의 뜻은 1필지에 1개소가 아니고 토지가 몇 필지이든 한 가족은 가족 묘지를 한 곳만 쓰게 한다는 뜻을 설명했으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복지부장관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개혁의뢰도 해 보았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 큰 필지 토지에 한 가족만 묘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공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주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법 따지지 말고 구걸해보라는 이야기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과수원 안에 농가주택 짓고, 축사 짓고, 조상묘 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있는 일이다. 이중 허가 안내고 묘를 쓴 사람은 불법이라고 단속하거나 묘를 쓰지 말도록 지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에게는 법을 억지 해석하여 선량한 농민을 어렵게 한다.

조국의 행정이 이런데 어쩌나요. 허가권자가 법 밖의 규제로 억지를 부려도 행정규제법이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밖에 규제는 어쩔 수 없으니 감사원에 가보라고 한다. 감사원에 갔다가 괘씸죄로 찍힐 판인데 누가 감사원가서 얘기하나요. 몇 번 항의하다 안 되면 말지.

죽은 자는 편한데 산 자는 규제에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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