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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라고!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80

현행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라고!

(부동산경제 2000.06.07)

한주식 회장 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서는 부동산 매각시 한번 유찰될 때마다 일정하진 않지만 10%정도를 낮추어 입찰을 실시한다.

성북구 정릉동 897-20번지.

면적 714의 이 토지는 맹지인데 공매용 감정서에 현행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라 하여 평당 30만원으로 감정돼 있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주택가 도로에서 100m 안쪽의 막다른 부지로 진입로가 폭 2.5m이었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폭이 6m이상이라야 하므로 도로의 폭 미달로 인한 허가불가란 사유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공매시 마다 사는 사람은 있는데 건축이 안 되니 잔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다시 공매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부지 216평을 5천만 원에 3년 분할 납부키로 계약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인생사 공짜는 없다고 했는데 쉽게 허가되는 것이라면 서울, 그것도 국민대학 앞의 고시촌이란 마을의 최고급 택지가 20만원이겠는가? 그러나 하자 있는 물건을 찾아 이를 치유함으로써 초과 부가가치를 찾는 컨설턴트에게는 이런 것이야말로 상품인 것이다.

‘751231일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규정개정시 법 부칙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폭 2.5m의 이 좁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적합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전부터 있던 이 골목길이 76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소급해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헌법 제132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런 이유로 이 직사각형의 반듯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건축 중에 이 대지에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 등으로부터 불법허가라는 진정이 특수부, 감사원, 집권당,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지만 허가는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났다.

결국 법률의 보호 아래 준공되어 1층은 주택, 2층은 세종 독서실이란 이름으로 사법시험 전문 독서실로 운영되어 개소 후 3년 동안 80여명의 사시 합격자가 나왔다.

시험 준비생이 처음 독서실로 오면 시험 보는 요령, 공부하는 자세 등으로 면접을 겸한 인성평가를 한 후 공부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사람만 입실하도록 함으로써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대지라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등잔 밑에 값싼 부지가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있다고 하겠으니 이 틈새를 활용하여 집 없는 설움을 벗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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