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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8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부동산경제 2000년 04월 26일)

한주식 회장 저 

 

 ‘고의 아닌 행정착오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온갖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민원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후 잘못이 밝혀지면 고운문구로 날아오는 공문 내용이다. 특히 형질변경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통상 복합민원(1회 민원)으로 접수된다. 각 지자체는 개별법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조정을 거쳐 각과의 의견을 개진 받고 그 의견을 종합해 주무과가 총괄적인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착오가 민원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천시에서 경험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서 실무조정의 결과는 개별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42번 국도에서 신청지로 들어가는 연결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보냈다. 협의기간은 민원 기일에서 제외되다 보니 7일 기간의 민원이 한 달을 넘기게 되었다.

 

 협의는 애초부터 불필요한 것이었으나 억지로 협의를 하도록 한 후 도로가 개인 소유이니 사용승락서를 받으라면서 허가가 반려되었다. 하지만 도로에서 갈라지는(연결하는) 길을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교부 훈령 204호는 99. 8. 9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그 전에 있던 길을 이용하는데도 허가를 요구했던 것이다.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산27-3 임야는 42번 국도에서 12m폭의 연결로를 거쳐 8m폭으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여기서 100m 떨어진 곳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1천㎡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데도 건교부와 이천시는 교통유발 시설이라며 허가를 요구한다. 이미 있던 길을 이용하는 데도 형행 건축법상 2천㎡이상의 건축물의 진입로는 6m이상이어야 하고 이것마저도 면 지역에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1천㎡의 진입로가 12m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림형질변경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시행령 제4조 2항에 의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이 아니고 동 또는 읍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3조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산림법에서도 진입도로는 허가신청서에 첨부, 등록된 측지사의 현황 측량도에 의하게 되어있다. 결국 이 부지는 이 관습도로를 이용해서 같은 담당 공무원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주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마찬가지였다. 청장, 건교부의 시설국장, 과장이 모두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 한 사람만 기존도로도 허가받아야 한다고 버티면서 감사 요청도 묵살했던 것이다.

 

 필자와 같이 법을 알고 있는 민원인도 이럴 진데 관련법을 모르는 민원인을 대하는 법 밖의 규제는 어떠할까? 공무원이 죽어야(법 밖의 규제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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